국내 수입 제한 폐기물 목록

“국내 수입 제한 폐기물 목록”에 대해 알아보자. 순환경제의 개념에서 폐기물은 천연 자원과 유사한 개념을 갖는 경우가 있다. 폐기물 내 고부가가치의 물질을 회수·정제·재활용 한다면, 자연에서 그 물질을 채취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은 한때 “블루오션” 영역에 있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국 폐기물의 국내 유입은 국내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폐기물의 엄격한 관리·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입 제한 폐기물 목록이 작성되었다.

출처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0호)


목적

국내 수입 제한 폐기물 목록(1) : 먼저, 국내 수입 제한 폐기물 목록이 작성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국내 환경에 큰 위해를 줄 수 있거나 국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 품목의 무분별한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수입 금지 품목

국내 수입 제한 폐기물 목록(2) : 위 목적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

플라스틱, 섬유, 석탄재, 타이어가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그러나 재활용 가치가 높은 일부 물질은 제외된다.


조건부 수입 허용

국내 수입 제한 폐기물 목록(3) :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국내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 중 일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때,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유통지원센터, 관련 이해관계자 등에게 국내 재활용 시장 상황 및 대체재 조달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품목의 조정

국내 수입 제한 폐기물 목록(4) : 환경부는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수입 금지 품목 및 관련 내용을 재검토 해야 한다.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이 때,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국내 기업에 규제가 되는지를 재검토하며, 규제가 되는 경우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