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또한 국내 최대·최고의 관장지로서 자연환경을 엄격히 보전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배경으로,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자치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근거법은 “제주특별법”이며, 1994년 6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출처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안 연구(이진희 외 5인, 한국환경연구원, 2023)


개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1) :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엄격하게 운영한다. 평가 대상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범위가 넓고 세분화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도 한국환경연구원외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확대되어 운영한다. 또한, 관련 내용이 사업 대상 지역 주민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은 아래와 같다.

이처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주도만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절차

제주도 환경영향평가(2)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평가 대상

제주도 환경영향평가(3) : 청정한 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주도는 더 넓은 범위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국가 기준과 제주도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의 종류환경부제주도
도시의 개발사업250,000 ㎡100,000 ㎡
산업단지 조성사업150,000 ㎡50,000 ㎡
에너지 개발사업100,000 ㎾50,000 ㎾
항만의 건설사업(외각시설 길이/매립면적)0.3 ㎞ / 30,000 ㎡0.1 ㎞ / 10,000 ㎡
매립사업300,000 ㎡100,000 ㎡
관광단지 개발사업300,000 ㎡100,000 ㎡ (50,000 ㎡)
산지의 개발사업200,000 ㎡100,000 ㎡
폐기물 소각시설100 톤/일50 톤/일
폐기물 매립시설300,000 ㎡100,000 ㎡
육상·어류 양식장 설치사업5,000 ㎡
건축물의 설치사업10,000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제주도는 대부분이 사업에서 2~3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양식장과 건축물도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검토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회

제주도 환경영향평가(4) :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래 표는 환경부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제주도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연구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질 분야)
한라산연구부 (동물 분야)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 (식물 분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현황


또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