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또한 국내 최대·최고의 관장지로서 자연환경을 엄격히 보전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배경으로,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자치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근거법은 “제주특별법”이며, 1994년 6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출처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안 연구(이진희 외 5인, 한국환경연구원, 2023)
개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1) :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엄격하게 운영한다. 평가 대상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범위가 넓고 세분화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도 한국환경연구원외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확대되어 운영한다. 또한, 관련 내용이 사업 대상 지역 주민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 도지사, 도 공기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환경영향평가 : 제주도 (환경부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참여)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업 주체가 민간인 경우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주도
- 환경영향평가 : 제주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제주도
이처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주도만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절차
제주도 환경영향평가(2)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사업자 → 승인부서 → 협의부서)
- 평가준비서를 평가협의회가 심의, 결과 통보 (협의부서 → 승인부서 → 사업자)
- 평가협의회는 협의부서 1인, 심의위원 7인, 승인부서 1인으로 구성된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제출 (사업자 → 협의부서, 승인부서, 시장)
- 검토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사업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제주도, 행성시·읍면동 협조)
- 공고 : 중앙지 및 지방지
- 공람 : 20일 이상 60일 미만
- 주민 설명회 (사업자)
-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통보 (시장, 승인부서, 협의부서 → 사업자)
- 공람 만료 후 14일 이내
- 공청회 개최 (사업자)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 요구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5~30의 주민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 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및 협의요청 (사업자 → 승인부서 → 협의부서)
- 본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협의부서 → 승인부서 →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관련부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견 수렴
- 검토 보완서 작성·제출 (사업자 → 승인부서 → 협의부서)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필요
- 심의결과 통보 또는 보완 요구 (협의부서 → 승인부서 → 사업자)
- 심의 보완서 접수 (사업자 → 승인부서 → 협의부서)
- 도의회 동의 요청 (협의부서)
- 협의내용을 도의회에서 동의(안) 안건 심사
-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통보 (협의부서 → 승인부서 → 사업자)
평가 대상
제주도 환경영향평가(3) : 청정한 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주도는 더 넓은 범위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국가 기준과 제주도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의 종류 | 환경부 | 제주도 |
---|---|---|
도시의 개발사업 | 250,000 ㎡ | 100,000 ㎡ |
산업단지 조성사업 | 150,000 ㎡ | 50,000 ㎡ |
에너지 개발사업 | 100,000 ㎾ | 50,000 ㎾ |
항만의 건설사업(외각시설 길이/매립면적) | 0.3 ㎞ / 30,000 ㎡ | 0.1 ㎞ / 10,000 ㎡ |
매립사업 | 300,000 ㎡ | 100,000 ㎡ |
관광단지 개발사업 | 300,000 ㎡ | 100,000 ㎡ (50,000 ㎡) |
산지의 개발사업 | 200,000 ㎡ | 100,000 ㎡ |
폐기물 소각시설 | 100 톤/일 | 50 톤/일 |
폐기물 매립시설 | 300,000 ㎡ | 100,000 ㎡ |
육상·어류 양식장 설치사업 | – | 5,000 ㎡ |
건축물의 설치사업 | – | 10,000 ㎡ |
제주도는 대부분이 사업에서 2~3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양식장과 건축물도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검토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회
제주도 환경영향평가(4) :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래 표는 환경부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 | 제주도 |
---|---|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연구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질 분야) 한라산연구부 (동물 분야)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 (식물 분야) |
또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위촉 인원
- 총 15명
- 위촉직위원 13명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환경단체 대표 3인)
- 자연생태환경 2명 (식물, 동물 분야 각 1명)
- 대기환경 1명
- 수환경 2명 (수질, 해양)
- 토지환경 2명 (토지이용, 지형지질)
- 생활환경 3명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 건축)
- 사회경제환경 3명
- 당연직위원 2명 (환경보전국장, 상하수도본부장)
- 위촉직위원 13명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환경단체 대표 3인)
- 총 15명
- 추천방식
-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름
- 임기 : 2년
- 평가위원 자격 (도조례 및 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름)
- 박사 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 기관 및 단체·업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 석사 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 기관 및 단체·업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환경 단체 소속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