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변천사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자.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거래 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U는 세계 최초로 2005년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이후 202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21개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국가 중 하나로써, 2015년 처음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개요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1) : 배출권 거래제는 말 그대로 기업이 할당 받은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즉,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에서 잉여분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또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배출권을 매입한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기간별로 제도의 변화를 거듭해 왔다. 계획 기간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는 2018년 7월에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가 적용되는 분야는 총 6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분야이다.


1차 계획기간 주요 내용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2)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배출권 거래제가 우리나라 사회에 안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운영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차 계획기간 주요 내용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3) :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점차 도입하기 시작한다. 또한, 유상할당된 배출권의 3%를 경매방식으로 할당하기 시작했다.


3차 계획기간 주요 내용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4)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계획기간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상할당의 비중과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4차 계획기간 주요 내용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5)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인 계획기간이다. 국제 협약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띄는 기간이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감축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