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자.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거래 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U는 세계 최초로 2005년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이후 202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21개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국가 중 하나로써, 2015년 처음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개요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1) : 배출권 거래제는 말 그대로 기업이 할당 받은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즉,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에서 잉여분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또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배출권을 매입한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기간별로 제도의 변화를 거듭해 왔다. 계획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차 계획기간 : 2015년 ~ 2017년
- 2차 계획기간 : 2018년 ~ 2020년
- 3차 계획기간 : 2021년 ~2025년
- 4차 계획기간 : 2026년 ~ 2030년 (예측)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는 2018년 7월에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가 적용되는 분야는 총 6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분야이다.
1차 계획기간 주요 내용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2)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배출권 거래제가 우리나라 사회에 안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운영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목표 : 경험 축적 및 제도 안착
- 제도 운영 :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극대화, 정확한 통계량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참여 업체 : 총 6개 분야 592개
- 할당 방식 : 목표관리제 경험을 활용하여 전량 무상할당, 일부 시설 (3개 업종, 전체 배출량의 6% 수준)은 벤치마크 할당 (업종 평균 배출량이 기준) 적용
2차 계획기간 주요 내용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3) :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점차 도입하기 시작한다. 또한, 유상할당된 배출권의 3%를 경매방식으로 할당하기 시작했다.
- 주요 목표 : 상당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 제도 운영 : 거래제 범위 확대,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개선
- 참여 업체 : 총 6개 분야 641개
- 할당 방식 : 유상할당 개시 (무상 97%, 유상 3%), 벤치마크 할당 확대 (7개 업종에 적용, 전체 배출량의 50% 수준)
3차 계획기간 주요 내용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4)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계획기간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상할당의 비중과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주요 목표 :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 제도 운영 :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감축 유도
- 참여 업체 : 총 6개 분야 684개
- 할당 방식 : 유상할당 확대 (무상 90%, 유상 10%), 벤치마크 할당 확대 (12개 업종에 적용, 전체 배출량의 60% 수준)
4차 계획기간 주요 내용
배출권 거래제 변천사(5)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인 계획기간이다. 국제 협약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띄는 기간이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감축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목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제도 운영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한 총력 대응, 시장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
- 참여 업체 : 미정
- 할당 방식 : 유상할당 미정, 벤치마크 할당 확대 (전체 배출량의 70%이상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