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세 고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 중인 자동차에 대한 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명목으로 부과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경유 및 휘발유 소비 시 부과된다. 부과된 세금은 교통 분야, 대기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지역 균등 발전 분야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친환경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아 과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행거리 기반의 과세 표준”이 거듭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개요
자동차 환경세 고도화 방안(1) : 주행거리 기반의 과세 표준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게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주행세
- 차량 등록 시에 부과한다. 차량 종류, 배기량 등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 도로 이용료
- 주로 대형 화물 차량에 부과한다. 대형 화물 차량이 도로 이용 할 때 부과한다.
- 도로 사용료
- 특수도로 즉, 고속도로 및 터널 등을 이용 할 때 부과한다.
- 연료세
- 연료 소비 시에 부과한다.
- 기타
- 자동차 판매세, 주차 요금, 교통 범칙금 등이 기타 세금에 포함된다.
그 동안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연료세에 해당한다면, 주행거리 기반의 과세 표준은 도로 이용료에 해당할 것이다. 대형 화물 차량에만 부과되었던 것들을 일반 승용차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주행거리 기반의 과세 표준은 도로의 유지 보수, 교통시설 개선, 인프라 구축, 환경오염 대응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용된다.
장단점
자동차 환경세 고도화 방안(2) : 주행거리 기반의 과세 표준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장점은 과세의 형평성 강화 등이고, 단점은 주로 기술적 문제에 해당된다.
- 장점
- 세밀한 기준 마련으로 차량에 따라 공평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
-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있다.
- 친환경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다.
-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 적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도로의 노후화에 큰 원인이 되는 차량의 무게에 따른 차등 과세가 가능하다.
- 단점
-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 과세를 위한 장비의 보급, 유지관리 등 운영 비용이 증가된다.
- 차량에 GPS 등 고도화된 장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추가된 장비의 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 할 수 있다.
특히,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주행거리 외에도, 차량 종류, 배기량, 무게 등 세부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차량 주행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추가된 장치가 정확해야 하며, 고장이 없어야 한다.
- 지하, 터널 등에서도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과세를 회피할 수 없어야 한다.
- 추가된 장치가 수집한 정보는 주행거리 외에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된 장치를 생산·보급·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 주행거리 기반의 과세 표준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용 사례
자동차 환경세 고도화 방안(3) : 이미 여러 나라에서 주행거리 기반의 과세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국가 | 도입시기 | 세율 | 친환경차 혜택 | 다른 부과 요소 | 기타 |
---|---|---|---|---|---|
미국 (오레곤주) | 2001년 | Θ 최소 : 0.10달러/km Θ 최대 : 0.34달러/km | 세율 0.027달러/km 적용 | 차 종, 차 무게, 연료 효율 등 | Θ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세율도 증가 Θ 주행거리 연 5,000마일 이하라면 86달러/연 고정세율 부과 |
미국 (아이다호 주) | 2019년 | Θ 승용차 : 1.4센트/마일 Θ 대형차 : 2.7센트/마일 Θ 오토바이 : 1센트/마일 Θ 트레일러 : 1.4센트/마일 | 50% 세금 할인 | 차 종, 연료 효율, 배기량 등 | Θ 100마일/일 이하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고정 세금 부과 Θ 100마일/일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기반 세금 추가 부과 |
미국 (유타주) | – | Θ 승용차 : 1센트/마일 Θ 대형 승합차 : 2.5센트/마일 Θ 화물차 : 2.5센트/마일 | 0.5센트/마일 | 차 종, 연료 종류, 차 크기, 차 무게 등 | Θ 100마일/일 이하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고정 세금 부과 – 가벼운 차종 : 120달러/연 – 중간 차종 : 172.5달러/연 – 무거운 차종 : 217.5달러/연 Θ 100마일/일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기반 세금 추가 부과 |
네덜란드 | 2012년 | Θ 승용차 : 0.045~0.124유로/km Θ 버스 : 0.051~0.137유로/km Θ 화물차 : 0.078~0.188유로/km | Θ 기본요금 50% 할인 Θ전기차 : 4.283센트/km Θ 하이브리드차 : 4.283센트/km Θ CNG 차 : 4.946센트/km Θ LNG 차 : 7.846센트/km Θ LPG 차 : 10.746센트/km | 차 종, 운행 시간대, 운행 구역, 연료 효율, 배기량 등 | Θ 연간 기본요금 30유로 Θ 주간 (6~19시), 야간 (19~6시) 요율 다름 Θ 도심, 외곽 지역 요율 다름 Θ 차 소유자가 직접 주행거리 입력할 수 있음 |
스위스 | – | Θ 승용차 : 41.25~96.25원/km (국도, 고속도로) 13.75~33원/km (도심) | 50% 세금 할인 | 차 종, 배기량, 차 무게, 운행 시간대, 운행 도로 유형 등 | Θ 30km/일 또는 10,950km/연 이하 운행한 대형차에 대해서는 연 최대 165만원의 기본요금 적용 Θ 기준 거리 이상 운행한 경우 추가 요금 부과 Θ 승용차는 기본요금 미부과 |
스웨덴 | 2008년 | Θ 1,560cc 이하 휘발유 차 : 2.4달러/km Θ 1,561~2,270cc 휘발유 차 : 3.5달러/km Θ 2,271~2,440cc 휘발유 차 : 4.1달러/km Θ 2,440cc 이상 휘발유 차 : 4.5달러/km Θ 1,560cc 이하 경유 차 : 2.5달러/km Θ 1,561~2,270cc 경유 차 : 3.6달러/km Θ 2,271~2,440cc 경유 차 : 4.2달러/km Θ 2,440cc 이상 경유 차 : 4.5달러/km | – | 배기량, 연료 종류, 차 종 등 | – |
호주 | – | Θ 승용차 : 3.8센트/km Θ 트럭 : 25.8센트/km | – | 차 종, 차 무게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