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의 개발은 급격한 수량의 증가를 유발시켜 하류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자.
배경
재해영향평가의 개요(1) :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호)”는 그 정의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정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는 국토의 보전과 재해의 방지를 위해 1996년 6월 도입되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발사업자에게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업자에게 재해를 방지하는 강제적·규제적 수단이 되고, 피해배상과 분쟁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상
재해영향평가의 개요(2) :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은 개발사업 대부분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그 대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개발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
내용
재해영향평가의 개요(3)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은 재해영향평가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사업의 개요 및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의 배경목적, 재해영향평가 실시 근거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기초 현황 조사
- 유역 및 배수계통, 수문 특성, 지질 현황
- 사면 현황 조사, 재해 발생 현황 조사, 재해 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방재시설 현황 조사, 관련 계획(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강우분석 및 홍수량 산정을 통한 홍수유출 해석
- 토사유출 해석
-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안정 해석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 사면재해 저감대책
- 유지관리계획
-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