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다회용기 보급 확대”에 대해 알아보자.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다회용기 보급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확대되고 있지 않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제공 사업의 어려움과 다회용기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사업을 벌이며 국고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다회용기 보급 확대 사업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거 법령
환경부의 다회용기 보급 확대(1) : 다회용기 보급 확대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보급 확대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이다. 근거 법령의 상세 문구는 다음과 같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여기서, 관련 사업은 자원순환 시설의 설치·운영, 환경·시설 개선, 기술의 연구·개발, 산업 육성, 순환자원 이용 사업이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재정적 지원 등)
-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여기서, 관련 사업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다회용기 회수·세척·공급 사업이다.
국고 지원 실적
환경부의 다회용기 보급 확대(2)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한 국고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 예산액 : 5,440,000,000원
- 경상보조 : 1개 지자체에게 841,000,000원 지원
- 자본보조 (다회용기 세척장 건립) : 4개 지자체에 4,260,000,000원 지원
- 기타 : 339,000,000원 지원
- 2022년
- 예산액 : 5,440,000,000원
- 경상보조 : 9개 지자체에 1,190,000,000원 지원
- 자본보조 (다회용기 세척장 건립) : 3개 지자체에 2,830,000,000원 지원
- 기타 : 1,420,000,000원 지원
- 2023년
- 예산액 : 6,935,000,000원
- 경상보조 : 33개 지자체에 6,795,000,000원 지원
- 자본보조 (다회용기 세척장 건립) : 1개 지자체에 140,000,000원 지원
- 기타 : –
지원 내용
환경보의 다회용기 보급 확대(3) : 민간 지원을 제외한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회용기 세척장
- 부지·건물 매입비, 계획 수립비, 설계·공사비, 다회용기 구입비, 운영비 등
-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 다회용기 보급 확대 사업 운영비, 부지·건물 매입비, 계획 수립비, 설계·공사비, 다회용기 구입비, 운영·홍보비 등
- 다중이용 시설
- 공공기관 : 음수대, 회의·방문객 제공용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 카페·음식점에 다회용기 보급
- 장례식장 및 영화관 :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비, 다회용기·세척기 구입비
- 지역축제장, 스포츠경기장, 행사장 :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비용
- 식품접객업소
- 커피전문점 : 다회용 컵 지원, 다회용기 세척비, 텀블러 세척기 구입비
- 음식배달 : 배달용 다회용기 지원
- 포장업
- 사업자간 유통포장 : 다회용 포장재 지원
- 택배포장 : 다회용 택비포장 대여·회수·세척비
- 알맹상점 : 고객이 지참한 용기에 상품을 포장·판매하는 사업 지원
- 기타업
- 반찬가게 : 다회용 용기 지원
- 장바구니 : 장바구니 대여 사업 지원
- 텀블러세척기 : 텀블러 세척기 구입비
- 다회용 세탁물 포장재 : 세탁소에 다회용 세탁물 포장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