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후변화, 재해영향평가 제도 비교”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정책 및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양립하기 위해 3개의 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개의 영향평가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 제도가 중복되어 부당한 규제로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처음 영향평가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에겐 각 제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3가지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혼동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개요
환경, 기후변화, 재해영향평가 제도 비교(1) : 각 제도의 근거 법 및 작성 주체, 협의 절차등에 대해 알아보자. 개요에 대한 비교는 아래와 같다.
- 근거 법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
- 기후변화영향평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8469호)
-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
- 협의 종류
-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평가서 작성자
- 환경영향평가 : 계획 수립기관의 장 (정책), 사업자 (개발사업)
- 기후변화영향평가 : 계획 수립기관의 장 (정책), 사업자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 계획 수립기관의 장 (정책), 사업자 (개발사업)
- 협의기관
- 환경영향평가 : 환경부, 지방환경청
- 기후변화영향평가 : 환경부
- 재해영향평가 : 행정안전부
- 협의절차
- 환경영향평가 : 평가준비 → 협의 → 협의 이행
- 기후변화영향평가 : 평가준비 → 협의 → 협의 이행
- 재해영향평가 : 사전검토 → 협의 → 협의 이행
평가 대상
환경, 기후변화, 재해영향평가 제도 비교(2) : 각 제도의 평가 대상은 얼핏 보면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른 만큼 세부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평가 대상에 대한 비교는 아래와 같다.
- 도로의 건설
- 환경영향평가 : 4 ㎞ 이상
- 기후변화영향평가 : 12 ㎞ 이상
- 재해영향평가 : 10 ㎞ 이상
- 수자원의 개발
- 환경영향평가 : 모든 정책 계획 및 사업
- 기후변화영향평가 : 정책 계획만
- 재해영향평가 : 모든 정책 계획 및 사업
- 산지의 개발
- 환경영향평가 : 모든 정책 계획 및 사업
- 기후변화영향평가 : 정책 계획만
- 재해영향평가 : 모든 정책 계획 및 사업
-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 환경영향평가 : 모든 계획 및 사업
- 기후변화영향평가 : 모든 계획 및 사업
- 재해영향평가 : 모든 계획 및 사업
- 도시의 개발
- 환경영향평가 : 200,000~300,000 ㎡ 이상
- 기후변화영향평가 : 1,000,000 ㎡ 이상
- 재해영향평가 : 50,000 ㎡ 이상
-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환경영향평가 : 150,000 ㎡ 이상
- 기후변화영향평가 : 500,000 ㎡ 이상
- 재해영향평가 : 50,000 ㎡ 이상
- 항만의 건설
- 환경영향평가 : 모든 정책 계획 및 사업
- 기후변화영향평가 : 개발 기본계획만
- 재해영향평가 : 모든 정책 계획 및 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환경영향평가 : 10 ㎞ 이상
- 기후변화영향평가 : 개발 기본계획 중 20 ㎞ 이상
- 재해영향평가 : 10 ㎞ 이상
-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 환경영향평가 : 모든 계획 및 사업
- 기후변화영향평가 : 모든 계획 및 사업
- 재해영향평가 : 모든 계획 및 사업
평가 항목 및 내용 (개발 기본계획)
환경, 기후변화, 재해영향평가 제도 비교(3) : 각 제도는 영향평가의 대상을 개발 기본계획 (쉽게 설명하면 국가가 수립하는 정책)과 일반 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내용 비교는 아래와 같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환경의 보전
- 생활환경의 보전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자연환경의 보전
- 계획의 적정성
- 기후변화영향평가
-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적정성
-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기후위기 적응전략의 적정성
-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재해영향평가
-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 하천 재해
- 내수 재해
- 토사 재해
- 사면 재해
- 바람 재해
- 해안 재해
- 기타 재해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 토지이용계획 반영
-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사항
-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평가 항목 및 내용 (개발사업)
환경, 기후변화, 재해영향평가 제도 비교(4) :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과 내용 비교는 아래와 같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 자연생태환경 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대기환경 분야
- 기상, 대기질
-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 분야
- 수질(지표·지하)
- 수리·수문, 해양환경
-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 순환
- 소음·진동, 위락·경관
- 위생·공중보건
-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 인구·주거, 산업
- 자연생태환경 분야
- 기후변화영향평가
- 온실가스 감축
-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 기후위기 적응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분석
-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분석
- 우선관리 리스크 도출
- 기후변화 영향 평가
- 적응전략 및 적응 방안 수립
-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 온실가스 감축
- 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홍수유출 해석
- 토사유출 해석
-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안정 해석
- 저감대책 수립
-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 사면재해 저감대책
- 저감방안 반영
- 재해 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